서울시교육청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휘문고에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는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는 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 지급 배임 의혹 관련자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에 대해서도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제시했다고도 서울시교육청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명의 코치에게는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천159만원을, 현 감독에게는 임용 보고 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는) 전임 코치 인건비를 부당 집행했고 농구부를 파행 운영했다"며 "겸직 및 복무 관리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휘문고는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