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튜브 |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인공임신중절)하는 수술이 이뤄진 병원장관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2일) 낙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20대 A 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경찰은 A 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했고,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또한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