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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생중계? 재판장이 잘 판단할 것"

기사입력 2024-10-22 12:35 l 최종수정 2024-10-22 12:58
“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여야 균형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법원장은 또 다음 달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는 질문에는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

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는 중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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