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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민위, '아쿠아리움 벨루가 방류 미이행' 롯데그룹 고발

기사입력 2024-10-21 17:14 l 최종수정 2024-10-21 19:49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전시하고 있는 벨루가의 방류와 관련해 롯데그룹이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어제(20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롯데그룹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롯데 측이 벨루가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으며, 해양환경단체의 정당한 행동을 방해하고 법적조치로 압박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롯데가 해양환경단체의 순수한 소통 요청을 묵살하고, 벨루가 방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시위만을 문제 삼아 단체를 고소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고발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현재로선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시위를 약 20분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10대 청소년 등 활동가 7명은 함께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단체 측은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쿠아리움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회사 재물을 손괴했다"며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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