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납부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무플랫폼에게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납세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납세자들에게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세금이 없는 경우 직권환급을 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를 한 임광현 민주당 기재위 의원은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 청구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 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10~20만 원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10~20% 수수료를 억울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어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 플랫폼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 의원은 세무플랫폼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해 1998년까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1%였지만 의료 사업자나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한다고 3.3% 인상해 최근 2년간 629만명이 환급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1조5천억 원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민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원천징수세율을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나아가 임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과다징수해 실질 환급자가 다수 발생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간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영세 인적용역자들은 세무 플랫폼을 통해 환급받으면서 신고금액의 10~20%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임 의원은 대안으로 영세납세자들이 수수료를 안 내고 국세청이 모두 환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는데, 강민수 국세청장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 답변했습니다.
세무 플랫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과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입법, 행정적 대응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세청 차장 출신 기재위원이 세무 플랫폼의 과다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국세청장이 부당공제와 과장광고를 언급하면서 직권 환급과 원천징수율 1% 환원 등을 국세청장이 조정하겠다고 화답한 대로 입법화되면 국가 재정과 세무행정에서 세무 플랫폼의 폐해를
마지막으로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캐디 매출누락신고, 연말정산 부당공제, 종소세환급신고 등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하라며, 세무사회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가 맞는지 그 결과를 밝혀 세정을 정상화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