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적장애 여동생 욕구 분출 대상 삼아…죄질 무거워"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살고 출소한 20대 남성이 출소 11일 만에 지적장애인인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부산 법원 깃발. / 사진=연합뉴스 |
어제(1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장애인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13일 부산 연제구 한 모텔 객실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여동생 B(20대) 씨를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 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고, 검사는 A 씨의 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동생이자 심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로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A 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수사 단계에서 음주 때문이라고 하는 등 죄책을 미루기도 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 씨의 엄벌을 탄
특히 “A 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