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의 얼굴을 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 대전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자료 |
대전지검은 어제(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 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 양을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으며, 손자인 C(4) 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도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부터 15년간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해 왔고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며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 온 만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 씨 아들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립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