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진주 편의점 폭행'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여성단체. / 사진=연합뉴스 |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 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 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B 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옆에 있던 C 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으며, C 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B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에서 당시 A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 등을 종합해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B 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괴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 씨의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A 씨는 지금까지도 B 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다만 검사와 A 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참담하다"며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 등과 함께 판결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