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야간 근무자와 소방설비 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각각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지하 주차장에서 옮겨지는 화재 전기차.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간 근무자 A 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평소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A 씨가 오작동으로 착각해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는데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5분 만인 오전 6시 14분쯤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났고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소방 당국 관계자는 "최근 A 씨와 B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