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가 너무 과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 사진 = 피해자 측 제공 |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오늘(12일) 알려졌습니다.
A씨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순경 B씨도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입니다.
당시 20대 여성 B 전 순경과 40대 남성 A 전 경위는 해당 빌라 4층에 거주하던 C씨가 3층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