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청 전경 / 사진=고양시 제공 |
경기 고양시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구는 대화동, 장항동, 식사동 등 8개 동 일대에 125만㎡ 규모로 바이오,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의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곳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벤처기업들이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특히 재산세는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시는 조례를 개정해 15%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또 개발부담금 5종을 면제받고 정부의 경영, 기술 지원을 받습니다.
고양시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지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