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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도이치 사건, 2021년 수사 땐 왜 처리 못했나"

기사입력 2024-10-08 15:42 l 최종수정 2024-10-08 16:05
법무부 국정감사…"문제 삼는 내용들, 2021년에 법정 증거로까지 제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 분석이 나온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21년에 수사할 때도 기소 안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박 장관은 오늘(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11월경에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 없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옆에 있는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차관이 하든 누가 하든 일반 형법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정청래 법사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법 조항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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