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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파트 공용시설서 알몸 음란 행위 20대

기사입력 2024-10-07 17:09 l 최종수정 2024-10-07 17:32

순찰차/사진=연합뉴스
↑ 순찰차/사진=연합뉴스


새벽 시간에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쯤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으며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

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한 장소는 공용시설 내부이지만 외부에 반 정도 노출된 테라스였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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