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공수처 수사 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을 이같이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수사4부는 과거 임시 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곳으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천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직선거법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필요하면) 인지해 수사할 수 있긴 하지만, 처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말이고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