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할아버지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성희롱성 내용이 담긴 손편지 4장 중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애인을 구한다며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작성자는 직원을 불러 쫓아냈지만,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와 재차 '애인 구할 수 없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은 연평균 4만건을 넘는 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6년 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24만 9천714건을 살펴보면, 욕설·협박이 22만8천8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성희롱과 폭행이 차지해 악성 민원의 뿌리를 뽑을 제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