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일부 택시기사 사례 종종 보도되는데요.
법원이 여러 차례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내려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짐을 옮겨주고 받은 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태국인 2명은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당시 미터기 요금과 톨게이트 비를 합쳐 6만 2,300원이 나왔지만, 택시기사 A 씨는 1만 원을 더해 7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택시발전법에 따라 A 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22년에도 두 차례나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억울하다며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추가로 받은 1만 원은 짐 가방을 싣고 내려준 대가로 받은 팁이었을 뿐이고, 받은 금액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팁이라면 미터기에는 정상요금을 입력하고 팁은 승객이 추가로 내는 게 자연스럽다"며 부당 요금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정상적 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번 처분으로 A 씨가 받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며 자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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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래 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