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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응급실 정상 진료?…분만 안 되는 곳도 있다"

기사입력 2024-09-02 11:08 l 최종수정 2024-09-02 11:11
"추석 이후 응급실 닫는 대학 늘어날 것"
"대법원 판결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결정 내려야"

의대교수 단체는 정부 발표와 달리 이미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붕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 사태 진정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 / 사진=연합뉴스
↑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 / 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늘(2일) 성명에서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월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며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전의비는 "중증질환의 진단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이 지켜지고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의료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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