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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딸이 받은 이익에 '직접 뇌물죄' 가능한가

선한빛 기자l기사입력 2024-09-01 19:30 l 최종수정 2024-09-02 10:45

【 앵커멘트 】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하면 검찰이 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기자 】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피고발인 신분이 되는거죠.

피고발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깐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영장에는 피의자라고 적혀있을 수 있습니다.

【 질문2 】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검찰은 처음에는 제3자 뇌물죄로 보다가, 직접 뇌물죄로 방향을 틀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제3자 뇌물죄와 직접 뇌물죄의 가장 큰 차이는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직접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됩니다.

직접 뇌물죄보다 제3자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입증의 강도가 훨씬 더 센 것이죠.

따라서 수사팀으로서는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좀더 수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3 】
그런데 미성년자도 아니고 결혼까지해서 출가한 자녀인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걸로 볼 수 있습니까?

【 기자 】
그런 부분 때문에 수사팀도 초반에는 제3자 뇌물죄를 검토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직접 뇌물죄로 보는 이유는,

문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전까지 문 전 대통령 쪽에서 딸 부부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경제공동체 개념으로 부모에게 죄를 씌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질문4 】
법원에서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도 있었을텐데요

【 기자 】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의혹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인데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걸 놓고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아들이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어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질문5 】
문 전 대통령이나 문다혜 씨 입장이 나온건 있나요?

【 기자 】
문다혜씨는 압수수색을 받고 그 다음 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방영된 한 드라마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어떤 의미로 썼는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는데요.

무언가의 이유로 쓰러진 나무에 자신의 처지를 은유적으로 빗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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