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인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모두 21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면담을 하다 거주지 이전 제한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로 갓길에 소방차와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소방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건물 3층으로 올라가 사람들을 가까스로 구조합니다.
법무부 산하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자기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불은 16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 당시 거센 불길로 사무실 내부가 모두 탔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두 사람이 얼굴 내밀면서 호흡 못 하겠다고 죽겠다고 살려 달라고 하는 거 봐서 신고한 거예요."
이 불로 불을 붙인 남성과 60대 직원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다른 직원들과 민원인 등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성은 교도소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거주지 이전 문제로 면담을 신청했고, 오늘(30일)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당장 이사할 수는 없다는 답변에 남성은 미리 가방에 챙겨온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인천으로 간다 뭐 한다 얘기는 있었다는데 행동으로 먼저 간 거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봐야지만 (조사가)…."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남성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