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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공무원 보호 강화…700여 차례 민원 제기한 악성민원인 집행 유예

기사입력 2024-08-30 15:58 l 최종수정 2024-08-30 16:17
"흉기 들고 찾아가겠다"며 공무원 위협

경기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남양주시 제공
↑ 경기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수백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을 고발한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우영 판사)는 지난 2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양주시청 한 부서에 771건의 온라인, 유선, 방문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고소, 고발 등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 "공직자가 너무 많아 공직자를 추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거

나 휴직을 선택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고 6월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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