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남양주시 제공 |
경기 남양주시가 수백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을 고발한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우영 판사)는 지난 2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양주시청 한 부서에 771건의 온라인, 유선, 방문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고소, 고발 등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 "공직자가 너무 많아 공직자를 추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거
남양주시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고 6월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