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본 승무원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오늘(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어제 오후 6시 8분쯤 A(30대) 씨가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하철 운행 도중 게임영상 시청 / 사진=블라인드 캡처 |
앞서 직장인커뮤니티 블라인드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는 이 전동차의 기관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전동차 관제 조작판에는 다음 정차역과 남은 거리, 시각 등이 나와 있는데, 당시는 오후 6시를 갓 넘긴 시간대라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로 전동차가 붐볐던 상황입니다.
관제 조작판 앞에 선 직원이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과, 게임 영상으로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코레일 직원들도 '저 기관사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내느냐','와 퇴근 시간인데 저 열차에 몇 명 타고 있었을까'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A 씨로부터 게임 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2014년 7월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 열차 기관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승무원의 전자기기(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