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주범과 공모해 허위 영상물 400여개 제작 혐의
↑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공소 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 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 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료·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 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에 총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던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 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서울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은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 등 총 4명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받고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