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 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작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작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 씨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
한편 이 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기소)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