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커피콩 모양의 빵을 놓고 표절 논란으로 업체 간 갈등이 이어져온 가운데 법원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릉에서 커피콩빵을 판매하는 A 업체가 자신의 가게에서 근무하다 퇴사해 다른 커피콩빵 가게를 차린 B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릉’은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고 ‘커피콩빵’은 커피콩 모양 빵을 뜻한다”며 “채권자가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에 불과해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채권자가 커피콩빵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나 과거에도 커피콩 모양 빵을 제조하는 조리기구가 판매됐고, 커피콩빵이라는 명칭의 커피콩빵을 판매한 업체가 이미 시중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채무자의 상호와 채권자의 상호를 오인하기는 어렵다”며 “채무자가 채권자 상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채권자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에 A 업체가 자신이 커피콩빵 원조라고 주장하며, 한때 소속 직원이었던 B 업체 대표가 레시피를 훔쳐 원조라 홍보해 연 매출 50억 원 이상을 올렸다는 글을 올려 알려졌습니다.
이에 B 업체 측도 입
이후 A 업체가 B 업체 대효를 고소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