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사진=연합뉴스 자료 |
특허청은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 831개를 최신화해 제공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상품 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예방해 출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 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품 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상품 명칭 기재 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831개로, 고시 개정 사항과 최신 거래실정 등을 반영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입니다.
예컨대 원래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명칭만 인정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업데이트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된 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조회수가 1천 200여 건을 기록하는 등 개인 출원인에게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변동사항 등을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또는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