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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토끼' 밀양 가해자 신상 어떻게 입수?…알고보니

기사입력 2024-08-13 15:06 l 최종수정 2024-08-13 15:16
남편 유튜버 전투토끼 아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경남경찰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했던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인물은 공무원 아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전투토끼에게 제공했습니다.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A 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 분석을 통해 A 씨가 여러 명 개인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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