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 단속장비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경기북부경찰청이 후면 무인단속장비 25대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 전면만 인식하던 기존 단속 장비와 다르게 차량의 후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할 수 있고 차량 뒷부분에 있는 번호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로 교통사고
후면 무인단속방비 25대는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운영되고 연말까지 단속장비 23대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목적이 아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장비운영 등 교통경찰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