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COVID-19) 입원 환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을 사업체들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탓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4주 동안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약 5.8배(148명→861명) 늘었습니다. 입원환자 수가 800명을 넘은 건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여름철 냉방으로 인한 환기 미흡, 무더위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등이 코로나19 재유행 원인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았다는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마스크 착용 후 정상출근하려 했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 연차 3일을 소진했습니다.
김 씨는 “일 년에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아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3일이나 강제로 쓰게 됐다”며 “이제 코로나19는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상사 눈치가 보여 출근하고 싶다는 의사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달 초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고열에 인후통, 두통, 마른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프로젝트 막바지에 팀원이 모두 바쁜 터라 몸이 아파도 휴가를 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머리가 멍하고 약을 먹었다 하면 잠이 쏟아지는데 쉴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들다. 친구 중 한 명은 증상이 크지 않은데도 연차를 쓰라고 해 억울했다는데 그것마저 부러울 지경”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다른 직장인은 직업 특성상 재택이 불가능하고, 최근 팀원 한 명이 사직해 연차를 쓰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선 혼선을 줄이기 위해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의 문가람 공인노무사는 “법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유급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염병 재확산으로 다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휴업 수당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유급병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