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
경기 고양시는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비용입니다.
고양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부동산 소
납부 시한까지 이들이 내지 않은 부담금 총액은 약 1억 6천379만 원에 달합니다.
압류예고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다음 달 2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부동산이 압류돼 처분이 금지되고, 징수권 소멸 시효가 중단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