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다 이곳에서 넘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여기 경찰들은 워낙 계속 있어요. 저기 OO(아파트) 쪽이랑 앞으로 쭉 가시면 그쪽에도 서 계시고…."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넘어진 슈가를 발견하고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 직원에게 인계했습니다.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당시 슈가가 타고 있던 건 일반 킥보드에 안장이 달린 형태였는데 내연 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병무청은 근무시간 내의 사고가 아니라 별도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