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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행 혐의’ 서울 구의원 “합의하 관계” 주장…민주, ‘5년 복당 금지’ 제명 조치

기사입력 2024-07-31 10:17 l 최종수정 2024-07-31 17:36

서울 서초경찰서 /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서초경찰서 / 출처 :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울 소재 무소속 구의원 30대 A 씨가 강제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 당일,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어제(30일) MB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성범죄를 도운 일행 3명도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당에서 제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8일,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민주당에 알려지자 즉각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A 씨가 탈당계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며 “오늘 오전 윤리심판원이 징계위를 열고 A 씨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당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치가 취해지면서 A 씨는 향후 5년간 민주당에 복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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