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 사진=연합뉴스 |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78마리를 무참히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등 이유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들을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해시 주차장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는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 기간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