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시, 도로면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도입 / 사진=의정부시 제공 |
경기 의정부시가 신축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직권부여는 건축주가 건물번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직권부여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능동적이고 발 빠른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