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 /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
음주 후 시속 159km로 질주하다 사고를 내 상대차 10대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를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1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운전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던 B씨의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조사 결과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 시속 159㎞로 달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기준인 0.036%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치료를 마치고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귀가한 A씨의 음주 여부를 뒤늦게 측정한 경찰은 그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고 난 지 2시간여가 지난 후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인명 피해를 야기한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