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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 10대 운전자 사망'...시속 159km 포르쉐 운전자 기소

기사입력 2024-07-15 11:36 l 최종수정 2024-07-15 13:26

사고 현장 /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 사고 현장 /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음주 후 시속 159km로 질주하다 사고를 내 상대차 10대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를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1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운전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던 B씨의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조사 결과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 시속 159㎞로 달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기준인 0.036%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치료를 마치고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귀가한 A씨의 음주 여부를 뒤늦게 측정한 경찰은 그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고 난 지 2시간여가 지난 후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사고 당시로 역산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인명 피해를 야기한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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