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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미룰 수 없었다"…故이예람 중사 사망 3년2개월 만 장례

기사입력 2024-07-11 13:53 l 최종수정 2024-07-11 13:56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 서울 현충원 안장 예정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사망 3년 2개월 만에 진행됩니다.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된 고 이예람 중사. / 사진 = MBN
↑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된 고 이예람 중사. / 사진 = MBN

공군은 오늘(11일)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사의 유가족은 그동안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적 고통도 심해져 더는 장례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사의 시신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습니다.

이 중사는 장례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했고 이를 부대에 신고한 뒤 압박·회유 시달리다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자 특검팀이 출범했고, 장 중사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올해

2월에는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전익수 전 실장 등 6명은 2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전 실장 녹취를 조작한 김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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