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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전남친이 폭행·몰카..강제로 술집에서 일 시키기도”

기사입력 2024-07-11 08:24 l 최종수정 2024-07-11 08:37

유튜버 쯔양 / 사진=유튜브 'tzuyang쯔양' 캡처
↑ 유튜버 쯔양 / 사진=유튜브 'tzuyang쯔양' 캡처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당한 폭행과 착취, 협박 사실을 밝혔습니다.

쯔양은 오늘(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일명 ‘사이버 렉카(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들)’로부터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자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다른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위해 급하게 방송을 켰다”고 말문을 연 쯔양은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처음에 엄청 잘 해줬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았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A씨가) 저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며 “A씨가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 그때 번 돈도 A씨가 모두 빼앗아 갔다. 이체내역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은 “무서워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일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자 (A씨가) 다시 폭력을 썼다. 매일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더 대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A씨가 “돈은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묻자"방송으로 돈을 벌겠다”고 답했다며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 얼굴은 티 난다며 몸을 때렸다”며 “방송 처음 할 때 벌었던 돈도 모두 가져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며 “7(A씨)대3(쯔양)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그 당시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을 그만두게 했다가, 이후 여론이 괜찮아지자 복귀를 하라고 시켰다”며 이와 관련한 카톡 증거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쯔양은 “얼마 전에야 일이 해결됐다”며 “방송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그중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A씨 주변인들에게도 협박을 당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로부터 벗어나는 데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쯔양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있는 돈을 다 줄 테니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거 가지곤 성에 안 찬다’고 하더라. 이후 연락을 끊었더니 집 앞에 찾아오고, 직원들한테까지 연락해서 협박을 했다”라며 “A씨가 유튜버들에게 과거에 대해 과장된 사실이나 없던 일도 만들어 이야기하고 다녀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쯔양은 “저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연 변호사와 김기백 변호사 / 사진=유튜브 'tzuyang쯔양' 캡처
↑ 김태연 변호사와 김기백 변호사 / 사진=유튜브 'tzuyang쯔양' 캡처

이날 방송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사실도 컸고, 증거 사진도 많았다”며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A씨가 쯔양 지인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 사진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 녹취만 3,000개가 넘었고, 사진 증거 양도 방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진행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라며 “소송을 진행했을 때는 이

미 A씨가 임의로 사용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미정산금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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