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조철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이 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혐의(강도살인)로 A 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0년 헤어졌습니다. 이후 2022년 A 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전 애인 B 씨 때문이라며 B 씨에 분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한편, 검찰은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유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