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자료화면/사진=연합뉴스 |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듯한 글을 적은 쪽지를 승용차에 붙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 씨 승용차 운전석 문에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등 두 사람 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메모지를 붙인 뒤 B 씨가 차량에 붙은 메모지를 확인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그 인근에서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러
재판부는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