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추석, 부모 부양 문제로 다투다 동생에게 흉기를 던진 7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추석인 지난해 9월 29일, 인천의 한 주택에서 동생 B(65)씨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흉기에 맞아 왼쪽 옆구리를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
황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2차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