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 사진=연합뉴스 |
3년간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위조해 1억여 원을 횡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인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50여 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 2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한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 중 3000만원이 변제됐을 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