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새벽 일어난 참변에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고 막을 수는 없었는지, 사회부 전민석 기자와 확인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해당 아파트에 불이 나면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요?
【 기자 】
MBN 취재진이 화재가 난 아파트와 구조가 유사한 바로 옆동을 살펴봤습니다.
1층부터 23층까지 돌아봤는데, 1층을 제외하고는 닫혀있어야 할 방화문이 전부 열려있었습니다.
▶ 인터뷰 : 온준상 / 아파트 주민
- "다 이제 불편하니까 하루에도 현관 쪽으로 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열고 닫힐 때 꽝꽝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생활하고 있죠."
구조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실은 닫힌 방화문으로 막혀있어야 연기가 침입하지 못하는데, 한 층 세 집 가운데 두 집은 바로 계단으로 통했습니다.
계단 쪽 집에서 불이 나면 계단이 그대로 연기 통로가 되는 셈이죠.
이번 불은 방화문 안쪽 집에서 났지만, 방화문이 열려있어서 마찬가지로 유독한 연기가 확산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 질문 2 】
4층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살리고 숨진 아버지의 사연이 안타까운데요.
뛰어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던 걸까요?
【 기자 】
80kg의 성인 남성이 4층에서 뛰어내릴 경우 대략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려오는 중형 승용차와 부딪히는 정도의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탓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완강기는 고층에서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해주는 탈출기구입니다.
2005년부터 지어진 아파트에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집집마다 반드시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화재가 일어난 아파트는 2001년 지어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 질문 3 】
화재가 난 층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면서요.
【 기자 】
주민 안내로 아파트 안에 들어가봤는데요.
18층에는 가구마다 모두 여섯군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6층 집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2004년까지는 16층 이하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지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사다리차가 닿을 수 있는 높이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었던 거죠.
만약 저층에도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분명 빠른 초기 진화가 가능했을 겁니다.
【 질문 4 】
그런데 비슷한 위험성을 가진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잖아요?
【 기자 】
저희 취재진이 오늘(26일)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도 돌아봤는데요.
방화문이 열려있는 건 물론이고, 아예 방화문 자체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소방관련 건축법이 완비되기 이전인 2005년 지은 아파트를 통계내봤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의 건축물 생애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67.8%의 아파트가 유사한 위험성을 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5 】
당장 아파트 구조를 바꿀 수는 없고, 그러면 화재시에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바로 지난달부터 탈출 방법이 개정됐다면서요?
【 기자 】
소방청에서는 지금까지는 화재가 나면 무조건 탈출하라고 안내했었는데요.
탈출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소방청은 지난달부터 상황에 따라 탈출할 지 집에서 기다릴 지를 판단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불이 난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바로 나와서 옥상이나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탈출로가 막혔다면 최대한 불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고요.
베란다 같은 대피공간으로 나가 가능하면 적신 수건으로 밀폐한뒤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집에서 난 불이 아니라면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연기나 화염이 안 들어오는 상태라면 문과 창문을 꽉 닫고 구조를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다른 집에서 난 불이여도 내 집까지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용 방독면을 집에 구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전민석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