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 아래에 임시제방이 쌓여있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참사 159일만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사문서위조·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를 오늘(22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습니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시공계획서도 만들고 하천 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늦게 임시제방을 설치했는데, 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제방 축조를 미루다가 장마 직전에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임시제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흙으로 제방을 급히 쌓아 올렸지만 견고성이 떨어지고 법정 기준보다 3.3m 낮게 시공됐습니다.
A씨는 수사당국이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본인 책임을 숨기기 위해 위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천수가 유입되면서 시내버스 등 차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