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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전기사는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1심 선고 뒤집혀

기사입력 2023-12-21 15:57 l 최종수정 2023-12-21 16:24
2심 재판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상없다'

타다 (CG)/사진=연합뉴스
↑ 타다 (CG)/사진=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타다 운전기사가 독립된 계약자가 아닌 사실상 쏘카 등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판결에는 VCNC와 운전기사 사이의 실질적 근로관계와 A업체는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노무대행 기관이었다는 기사 측의 주장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쏘카와 용역계약을 맺은 A업체가 운전기사 인력을 알선한다는 점, 기사들은 쏘카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휴식이나 배차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쏘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쏘카나 VCNC가 A업체를 통하지 않고 기사들을 지휘하거나 감독할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독립된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VCNC는 지난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하다며 계약을 맺었던 운전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일자리를 잃은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운전기사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VCNC의 모회사인 쏘카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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