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몽골대사가 현지업체로부터 비자발급 요청을 받고 영사에게 처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전직 대사는 행사 뒤 남은 깐풍기를 찾아오라고 직원을 윽박질러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당시 주몽골대사였던 정재남 전 대사는 현지 전통복장 제조업체 부사장으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습니다.
한 몽골인의 비자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 전 대사는 담당 영사에게 신속한 심사를 지시했고, 비자가 불허되자 다시 질책한 끝에 결국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대사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대사는 대사 권한으로 비자발급 '여부'를 검토하라고 한 것이지 '발급'을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정재남 / 당시 주몽골대사 (지난 2019년 5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다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외부와 비자 문제로 해서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녹음됐으면 녹음을 까보라고 하세요."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전 대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비자 발급이 영사 고유 업무이지만 정 전 대사 질책으로 영사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발급을 해줬다"며 직권남용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 전 대사는 지난 2019년 행사 뒤 남은 깐풍기 처리를 두고 직원들에게 윽박지르는 목소리가 공개돼 '갑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