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목사가 신도의 집에 방문해 백허그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송종선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는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강원 홍천에 있는 신도 B씨의 집에서 함께 커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뒤쪽에 있던 B씨의 양팔을 잡고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어 백허그를 하게 했습니다.
B씨는 이를 뿌리쳤지만 A씨는 몸을 돌리고 서 있던 B씨 등 뒤로 다가가 "집사님"이라고 말한 다음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