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서 무죄 "변호사 업무"
윤갑근 "총선 출마 예정…법치주의 확립에 최선"
↑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사진=연합뉴스 |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알선행위라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고검장을 1년 만에 석방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강제수사와 구속 재판의 지루한 시간이 지나갔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개혁의 명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검찰이나 정치 세력이 저를 타깃으로 삼아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강제수사에 착수
그러면서 윤 전 고검장은 "내년 총선에서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그런 법치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법조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제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