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서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런 행동, 유포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은 늘 수사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형량이 낮아서 계속해서 이런 채팅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양이를 공중에 매달아 고통스럽게 하거나, 계속해서 물을 뿌리며 고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토치로 불을 붙여 태우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모두 SNS 채팅방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영상들인데, 채팅방 참여자들은 "직접 보고 싶다"며 호기심 가득한 글도 올립니다.
결국, 동물단체가 나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조만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처벌 형량이 매우 낮다 보니 대화방이 SNS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며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미강 /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 "동물 학대 행위는 물론이고, 동물보호법 10조 5항에 따르면 이 학대 행위를 촬영한 것을 판매, 전시,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자체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여러 SNS 회사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국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 협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윤성모 /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모여서 익명성이 강화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합니다. 그런곳은 수사 기관의 추적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은 동물 학대 영상이 공유되는 채팅방이 더 있다는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유포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