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 / 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8년 11개월인데, 이를 넘어서므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기 시흥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이었으며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B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둔 아빠로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화물차 운전 일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위법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