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58)씨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어제(3일)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접수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로 판매한 400여개의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법률은 순서대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입니다.
고발인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한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 4214만원) 대비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