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
이웃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린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열쇠로 이웃 B씨의 승용차 앞문과 뒷문을 긁어 7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습니다.
3월에는 같은 이유로 이웃 C씨가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C씨 집 현관문을 세 차례 들이받았고, 4월에는 평소 이웃들이 자신을 비하했다며 전동휠체어 발판으로 D씨의 승용차를 20회 가까이 내리쳤습니다.
이외에도 주차돼있던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금속 물건으로 차를 긁는 등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을 여러 대 망가뜨린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
다만 A씨가 반성하는 점과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